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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통 재판으로 합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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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 일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신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1].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고 있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합헌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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