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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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또는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南朝鮮過渡立法委員會)는 1946년 12월 12일 미 군정 한국에서 개원한 미군정 시대의 입법기관으로서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休會)하자 미군정에서 구성한 과도입법의원이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1] 등을 제정하였다. 위치는 경성부 예장동(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번지) 중앙청 청사 내 회의실에 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