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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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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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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에 관한 사무
-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에 관한 사무
-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체신부를 설치.[4]
- 1961년 10월 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5]
-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6]
- 1982년 1월 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7]
-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8]
-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9]
- 2008년 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10]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1]
-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2]
- 2023년 3월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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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소속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요약
관점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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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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