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구성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1]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2]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3]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