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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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緊急逮捕) 또는 무영장 체포(無令狀逮捕)는 현행범 체포와 함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조사할 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체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1]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없이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2]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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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하였다가 석방된 자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