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
대한민국의 최상위 검찰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검찰청 | |
Supreme Prosecutors' Office | |
검찰 CI | |
약칭 | S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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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32②, 「검찰청법」 §2② 및 §3① |
직원 수 | 10,745명[1] |
모토 |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
총장 | 이원석 |
상급기관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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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