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행정안전부 |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약칭 | 행안부, M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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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6①8 |
전신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내무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직원 수 | 1,683명[1] |
예산 | 세입: 686억 7100만 원[2] 세출: 80조 4878억 2900만 원[3] |
장관 | 이상민 |
차관 | 고기동 |
본부장 | 이한경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mo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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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