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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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했다[1]. 한국은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이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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