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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지어내 고발하는 행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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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횡령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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