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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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自決權, 영어: self-determination)은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민족자결이란 각 민족은 그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원래 유럽 내에서 오스트리아 또는 투르크제국의 판도(版圖) 내에 있었던 소수민족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창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2차대전 후 그 주장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용(援用)되었다. 또한 이것은 유엔헌장 1조 2항에서 민족의 자결권(自決權) 및 자결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구(西歐)의 여러 나라는 그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엔의 목표를 제시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으나 신흥제국은 자결권이 실정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 민족자결권의 사상이 보급되고 1966년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