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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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권 (保敎權,Protectorate of missions)은 유럽의 대항해시대에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왕에게 부여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보호하는 권한으로 선교사 선발권과 배치권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의 교회 설립권과 주교 후보자 제청권 및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保敎權’은 ‘護敎權’‘保護權' 등으로도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保敎權’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포르투갈의 保敎權(Portuguese Padroado)은 교황이 직접 부여한 권한으로 프랑스의 保敎權과는 다르다. 프랑스의 보교권은 프랑스가 淸朝와 체결한 황푸조약에서 법률적으로 보장받은 중국에서의 가톨릭교회 보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원정식 강원대 역사학과 교수는 《17世紀 地域과 世界의 만남》이라는 논문에서 보교권을 둘러싸고 교황청을 비롯한 유럽 세계 내부에서 국가간 선교회간 증오와 갈등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또 보교권은 중국에서는 자국의 전통의례를 지키려는 청조와 충돌하였고, 중국 각지에서 반기독교운동인 교안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며 교안은 청조를 뿌리째 흔들게 되었다. 청조는 국내의 교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프랑스의 보교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유럽에서는 의례논쟁이 벌어지고 이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교황과 황제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