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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僞證, 영어: perjury, forswearing)는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범죄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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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宣誓)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2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이 현실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추상적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본죄는 소위 '추상적 위험범'이다.
'법률에 의한 선서'는 민사·형사의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것뿐 아니라 비송사건(非訟事件)·징계사건(徵戒事件) 기타 특별법상의 사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포함한다. 위증의 벌을 경고(警告)(형소 158조. 민소 291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착오로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허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객관설'과 증인의 주관적 기억을 표준으로 하는 '주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허위의 공술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만으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일부의 사실을 묵비(默秘)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을 허위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공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요하지 않으며 공술사실 자체만으로써 본죄는 성립하며 공술 전에 선서한 경우에는 신문과 답변이 전부 종료한 때에, 공술 후에 선서한 경우에는 그 선서가 끝남으로써 기수(旣遂)가 된다.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152조 2항). 본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54조).[1]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행정관청에서의 선서없는 위증은 처벌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도 각종 준비서면이나 진술서에서의 거짓말을, 선서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사법방해죄로 처벌한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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