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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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조 참조) 자연인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며 심장이 정지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민법총칙에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다룬다.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