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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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할 수 있고 이따 경찰관은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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