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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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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은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과 병적(남성 해당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발행되므로 특히 가족관계등록부가 미비하면 발행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일상생활에서는 간단하게 민증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 발급 당시 거주지, 발급 신청일, 최초 발급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2] 뒷면에는 주소변동사항,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기록된다
변천사

주민등록증의 발급 배경
1950년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던 도민증과 서울시민증은 불편과 문제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종이·코팅 주민등록증 시기
초기 주민등록증은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압인을 찍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위·변조가 용이하였으며, 쉽게 훼손되었다. 비닐 코팅을 거쳤으나 주소 변경 시 코팅을 벗겨야 했고, 습기나 물에 취약하여 교체가 잦았다. 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국제 표준인 ISO 7810 ID-1 규격에 부합하는 플라스틱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으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 부착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 1일부로 전면 사용이 중단되었다.
전자 주민증 논의
정부는 1997년과 2008년에 건강보험, 운전면허, 세금 등 기능을 통합한 전자식 주민증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지적되어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카드형 주민등록증의 개선에 집중하게 되었다.
현대적 개선
2020년부터는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태극 문양의 색이 금색과 녹색으로 변하는 등 시각적 보안 요소가 추가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2022년 5월부터는 스마트폰 기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25년 3월 1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하여 즉시 잠금 처리되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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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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