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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中止未遂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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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독일 형법은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 즉,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취급됨에 반하여,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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