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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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상 국가 부수반이다. 약칭으로는 국가부주석(중국어 간체: 国家副主席)으로 부른다. 주석직과 함께 개폐되어, 1975년에 폐지되었다가 1983년에 부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상 국가부주석 역시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만 45세 이상인 자가 피선거권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상 국가 부수반이다. 약칭으로는 국가부주석(중국어 간체: 国家副主席)으로 부른다. 주석직과 함께 개폐되어, 1975년에 폐지되었다가 1983년에 부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상 국가부주석 역시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만 45세 이상인 자가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