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친족(親族, 영어: kinship)은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친족은 보통 친척(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戚族)을 합한 말이다.
미얀마의 민족에 대해서는 친족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습상의 의미로 친족은 직계친(直系親)과 동성방계친(同姓傍系親) 및 그의 처를 이르며, 관습상의 척족에는 어머니의 친족 및 할머니의 친족인 외척, 부계혈족[1]인 여자(자매, 고모, 대고모, 당고모)의 남편과 직계비속인 내척, 시가(媤家)와 처가(妻家)의 친족인 인척이 있다.
구족(九族)은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동종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