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파산(破産)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産)이라고도 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産)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産)이라고도 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