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영어: Japan-Korea Treaty of 1876)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간략 정보 통칭・약칭, 서명일 ...
통칭・약칭 | 강화도 조약 · 한일수호조약 · 병자수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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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 1876년(고종 13년) 2월 27일 |
서명장소 | 조선 경기도 강화유수부 연무당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언어 | 한문 ·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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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칭으로는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일본측에는 병자수교조약이라고도 부른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흔히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얘기되지만, 일본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조약은 아니다. 일본 측은 조약의 내용보다 조약 체결 그 자체를 우선하여 반정부 세력이 '정한론'을 매개로 결집하는 걸 막으려 했고, 수호조약을 체결한 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징벌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