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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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大王大妃)는 전왕의 어머니이다. 즉 현왕의 할머니가 된다. 왕비가 왕대비로 격상된 후 현왕이 승하하면 다시 대왕대비가 된다.
본래 중국에서 칭하는 태황태후(太皇太后)에서 따온 말로, 명목상 신하국을 자처한 조선은 태(太) 자를 대(大) 자로 낮추고 후(后) 역시 비(妃)로 낮추어서 대왕대비로 명명하였다.
왕실의 최고어른으로 예우받았으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였다. 때문에 왕이나 조정의 대신이라 할지라도 대왕대비의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었으며 정희왕후, 문정왕후, 정순왕후, 순원왕후 등은 수렴청정을 통하여 막후의 최고권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대왕대비가 되려면 최소한 3대의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대왕대비가 되는 왕비들은 많지 않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초기에 비해 단명하거나 방계 혈통으로 보위에 오르는 임금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왕권이 실추되는 가운데 세도가문 출신의 대왕대비들의 수렴청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주 김씨(慶州金氏) 출신의 예순대왕대비와 안동 김씨(安東金氏) 출신의 명경대왕대비가 있다.
조선 후기 정조 즉위 후 양부인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하였을 때 당시 왕대비 김씨(정순왕후)를 2단계 승봉하여 대왕대비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잠시 등장한 적이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 순원왕후의 경우 헌종의 조모이기도 하였으며 헌종의 모친인 세자빈 조씨가 왕대비로 진봉되어서 단 하루 만에 왕대비에서 대왕대비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