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大韓民國- 中央行政機關)은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과 구분된다. 행정부(行政府)라고도 하는데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소관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란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1]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이 다른 개별 행정기관들의 설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설치 형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