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학이 학부에 없으므로 법은 로스쿨에서 배운다.
미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Juris Doctor (법무박사)학위가 수여된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공식적으로 J.D.와 Ph.D.를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하고 있고,[1] 미연방법상 J.D.는 master's degree (석사)가 아니라 doctoral degree (박사)로 분류한다.[2] 미국의 J.D.를 취득한 후에 일반대학원의 철학박사(Ph.D.)처럼 학계 진출도 가능하다. 반면, 대한민국 법학대학원의 J.D.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로 전문석사 학위로 분류한다.[3][4][5]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무박사(JD) 과정 졸업자로 제한하며, 일부 주에서는 해외의 법학 학사를 취득한 후 법학석사(LL.M.)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1년 과정인 법학석사(LL.M.; Legum Magister) 및 비교법석사(M.C.L.; Master of Comparative Law) 과정, 법률과학박사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등, 그 외에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법학박사(Ph.D. in Law)과정들은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법학석사(LL.M.) 과정, 법률과학박사(S.J.D.) 과정은 주로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법학 교육을 위한 학위과정이며, 많은 학교는 J.D. 학위소지자의 LL.M.과 S.J.D.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JD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제한은 없으며, LSAT 시험을 봐야 한다 (LL.M. 과 S.J.D. 는 미국 변호사 되는 과정이 아니므로 LSAT이 필요없다). 미국 로스쿨은 실무와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6] 미국과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학위제도와 변호사 시험의 역할과 같이 다른 점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