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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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反乱罪)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상으로 범죄의 가담 형태는 수괴(首魁),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수괴는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들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다. 그러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