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양원제(兩院制, 영어: Bicameralism)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심리학에 적용된 ‘두뇌의 모형’에 대해서는 양원제 (심리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량원제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Unibicameral Map.svg|400px|섬네일|청색: 양원제 국가
주황색: 단원제 국가
연두색: 단원제 & 보조기관
검은색: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