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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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