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특별구(特別区)는 일본의 도(都)에 두는 행정 구역이자 특별지방공공단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촌에 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현재 도는 도쿄도밖에 없기에 특별구도 도쿄도 구부 외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특별구는 도쿄 23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2013년에 「대도시 지역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쿄도 이외의 도도부현이라도 정령지정도시의 인구 혹은 정령지정도시와 동일 도도부현 내의 인접 시정촌의 인구의 합계가 200만 명 이상이라면 특별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에 준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권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특별지방공공단체인 재산구와 구분되며 시정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구·지역자치구·합병특례구 등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