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은 OO지방XX청, OO지방지청, OOXX사무소, OOXX관리소 등 주로 지역 명칭에 주요 업무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