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