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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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 중에서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법, 관습법, 상사자치법(정관 등) 등에도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은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이뤄져 있으나 비송사건적 규정과 소송법적 규정, 형법적 규정(벌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