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해양경찰청 | |
Korea Coast Guard | |
약칭 | 해경청, K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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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44② |
전신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직원 수 | 521명[1] |
예산 | 세입: 53억 8800만 원[2] 세출: 1조 8108억 8100만 원[3] |
청장 | 김종욱 |
차장 | 김용진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kc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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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장은 경찰청장과 동급인 치안총감으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과거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존재했었다. 1996년 8월 8일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4]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면서, 해상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 및 구조·구난·해상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되어, 미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청은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해 부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