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국민권익위원회 |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약칭 | 권익위, ACRC |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설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
전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
직원 수 | 486명[1] |
예산 | 세입: 8억 2300만 원[2] 세출: 949억 5800만 원[3] |
모토 |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
위원장 | 유철환 |
부위원장 |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acrc.go.kr/ |
닫기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