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國土交通部 長官)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나온다.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보좌하는 기관이다.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