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법제처 |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약칭 | MOL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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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1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3① |
전신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원 수 | 237명[1] |
예산 | 세출: 437억 2820만 원[2] |
모토 |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
처장 | 이완규 |
차장 | 김창범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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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