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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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TRCK) 혹은 진실화해위원회(眞實和解委員會)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 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그러나 해산 이후 10여 년간 집단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과거사 진실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국회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을 함으로써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높아진 인권감수성으로 단체 사건으로 접수된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을 비롯한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의 많은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국가에 대해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향후 과거사재단 설립과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안 제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