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한다. 1881년에 제정에 착수하였고, 19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화민국, 일본, 태국,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 계수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한다. 1881년에 제정에 착수하였고, 19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화민국, 일본, 태국,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 계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