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유체물에 한하는가 무체물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역에 따라 다르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재산"(proper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역(프랑스, 퀘벡주 등)도 있다. 또한 영미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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