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의 영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민법(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 영어: civil law)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1]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2]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