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 지역 구분·주소·지적 분야에서 쓰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행정동에서 해당 법정동을 관리함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1]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방대한 양의 지적원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법정동의 경계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행정동을 설치해 법정동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