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세법상 평가이익이 12만 7750원에, 법원 재판 과정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예상되는 가격을 최소한으로 산정해도 주당 1만 4825원이 예상되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발행하였으나 기존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권리를 포기하고 3자 배정 방식으로 이재용이 1996년 12월 7700원에 배당받은 사건이다. 이는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여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전자-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에 의한 그룹 지배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 이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신영철 (법조인) 1명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파기하며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건희 등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2011년 2월 민사 재판에서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 이는 2012년 8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되었다.[3]
같은 날 있었던 대법원 형사2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