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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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기본법(프랑스어: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프랑스 혁명기의 법률로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무력화하여 프랑스 혁명정부에 종속시키려 했던 법률이다. 법을 이용한 공포정치의 일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로마 교황청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고 기존의 왕정과 국왕 루이 16세를 수호하려는 입장이었다. 특히 교황청은 유럽의 평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으로써 실상 프랑스를 지지하지 않았고, 프랑스 혁명에 적대세력이었던 왕당파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교황청의 입장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역인 국민공회와는 적대적인 상황이었다. 성직자 기본법은 각 교구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박탈하여, 국가가 성직자를 선출하여 서품하도록 하고, 프랑스 국민혁명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교를 선발·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성직자들에게 혁명으로 새롭게 제정된 헌법에 충성을 맹세토록 법률로 강제하였다. 이는 실상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교황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들과 신도들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1] 이 법의 시행으로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은 소수의 선서파와 다수의 선서거부파로 분열되었으며[1] 맹렬한 교황의 비난과 함께 프랑스와 교황청은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2] 이후 1794년에 테르미도르의 쿠데타가 일어나 다음해 1795년 2월 21일에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801년에 프랑스와 교황청 간의 콩고르다툼(정교협약)의 체결로 갈등은 해소되고 성직자기본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