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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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王世子, Crown Prince, heir apparent) 또는 세자(世子)는 왕의 아들인 왕자들 중에 차기 왕위 계승의 제1순위에 있는 왕자를 일컫는 말이며,[1] 부인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부른다. 군주제 국가 중 혈통에 의해 구성된 가문의 구성원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세습군주제라 하는데, 이를 채택한 국가에서 왕의 아들중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 공인받은 왕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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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대개 왕비가 낳은 적장자가 잇는 것이 원칙이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2] 조선의 경우 동궁(東宮) 등에 별칭이 있었고,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3] 유럽의 경우에는 왕위에 대한 법정추정상속인의 의미를 가지는 귀족작위가 수여되는 전통이 있으며, 해당 영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자의 자격 조건을 국왕의 적장자로 한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4][5]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상속을 금한것은 프랑크 족의 살리카 법의 선례를 따라 성립된 원칙이며,[6][7][8] 장자상속은 프랑크 왕국의 분할상속제가 권력투쟁을 심화시키자 이를 개선하고자 10세기 경부터 채택되기 시작했다.[9] 왕세자 책봉은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 후계자 조기양성이라는 장점이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