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대중교통 요금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수도권 통합요금제(Metropolitan Unity Fare, 首都圈 統合料金制)는 대한민국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운임제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등의 수도권 전철과 수도권내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 탈 때마다 기본운임을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1]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운임제도이다.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수도권 통합운임제가 적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에는 인천광역시도 수도권 통합운임제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해 8월로 연기되었고[2], 관계 기관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3] 2009년 10월 10일부터 인천광역시도 수도권 통합운임제에 참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