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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는 것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약혼(約婚)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며 청혼과 결혼 사이의 시간을 일컫는다. 이 기간 동안 연인을 약혼자라고 부른다. 약혼은 혼약(婚約)이라고도 한다.
약혼 기간의 개념은 1215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제4 라테란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다.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 합의로 성립한다.[1]
민법상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불요식 낙성계약이라 할 것이다. 약혼시 주고받는 예물 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니고 약혼성립의 증명이 될 뿐이며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
약혼예물이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약혼식이 있고 이에 다른 약혼예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양가 사이에 교환되는 혼인예물도 약혼예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약혼은 한 쌍의 남녀가 장차 법적으로 공정한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혼약 또는 혼인 예약이라고도 한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미성년자라도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가 있다(801조). 약혼이란 혼인의 약속에 불과하고 혼인 자체는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친족적 지위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이에 출생자가 있더라도 혼인 외의 자가 될 뿐이다.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하므로 약혼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다. (제804조)
그리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5조) 약혼이 해제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8제06조) 이는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이때 약혼 예물이나 그 밖의 금품에 대해서는 해제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당사자만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과실 있는 당사자는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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