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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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열 사건(93헌가13 등)[1] 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간략 정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별칭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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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영화 검열 사건 |
사건명 |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
사건번호 |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원문) |
선고일자 | 1996년 10월 4일 |
판례집 | 판례집 제8권 2집, 212 |
결정 | |
영화법 제12조등 심판대상조문 위헌 판결 1.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유통단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3. 심판대상조문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 |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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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화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닫힌 교문을 열며>, <오! 꿈의 나라>라는 두 영화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되어 제작사가 기소되었다. 이후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각각 헌법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영화는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의 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3. 영화법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구 영화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