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윤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판윤(判尹)은 조선의 정2품 관직으로 도읍 한성부(漢城府)의 기관장이다. 판서급으로서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을 관장하였으며, 종2품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종4품 서윤(庶尹) 등의 관원을 두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부윤(府尹)이었다. 한성부의 행정,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 겸 서울고등법원장 겸 서울고등검찰청장에 해당한다. 서윤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서윤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판윤(判尹)은 조선의 정2품 관직으로 도읍 한성부(漢城府)의 기관장이다. 판서급으로서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을 관장하였으며, 종2품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종4품 서윤(庶尹) 등의 관원을 두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부윤(府尹)이었다. 한성부의 행정,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 겸 서울고등법원장 겸 서울고등검찰청장에 해당한다. 서윤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서윤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