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위안소에 종사한 여성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위안부(일본어: いあんふ/慰安婦 이안후[*])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3]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일본어: じゅうぐんいあんふ/從軍慰安婦 주군이안후[*])라고도 일컫는다. 위안부가 되는 방법으로는 징용 또는 납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였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일본 제국이 점령한 국가 출신의 여성도 일본군에게 징발되었다. 생존한 사람들은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 가운데 유일한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는 1990년에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살고 있던 얀 할머니(얀 루프 오헤른)는 KBS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일본군에게 잡혀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얀 할머니의 고백 이후 엘른 판 더 플루흐머니도 일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4] 1991년 8월 14일에는 김학순이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도이하라 겐지가 만주에 있는 러시아 여자들에게 아편을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시키고 대규모 매춘 집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군의 군자금은 아편이였고 조선의 기생이나 위안부를 아편과 히로뽕으로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시켰다.
2004년 11월 29일에는 심미자 등이 일본 대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로 인정되었다.[5]
1994년 8월 31일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むらやま とみいち) 내각총리대신(총리)이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담화를 낸 바 있다.[6][7] 또한 1996년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역시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8] 아울러 이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나 양국간 각종 조약(한일기본조약 등) 따위로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9] 한편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미군을 위해 위안부와 비슷한 것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10][11]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하는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