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는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1][2]
간략 정보 소재지, 직원 수 ...
이북5도위원회 | |
以北五道委員會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
---|---|
직원 수 | 45명 |
위원장 | 기덕영 (황해도 지사)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
산하기관 |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
웹사이트 | https://www.ibuk5do.go.kr/main.do |
닫기
이북5도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3]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인 이북5도의 도지사가 임기 1년으로 겸직한다. 기타 시·군·읍·면의 기관장은 명예직이다. 이북5도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이 아닌,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4]
서울특별시 이외의 15개소에 시·도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동장제의 실시 대상은 읍 45곳, 면 757곳, 동 109곳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