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재판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합중국 대 빌헬름 리스트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Wilhelm List, et al.) 또는 인질 재판(독일어: Geiselmord-Prozess, 영어: Hostage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이다. 독일어로는 남동유럽 방면 장성 재판(독일어: Prozess Generäle in Südosteuropa)이라고도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발칸 전역 당시 남동유럽 일대에서 군을 지휘하던 독일 국방군 장성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부터 발칸 주둔 독일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때로 그 인질들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판사는 찰스 F. 웨너스트럼(재판장), 조지 J. 버크, 에드워드 F. 카터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이 재판의 검사장은 시어도어 펜스터매처였다. 기소는 1947년 5월 10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7월 8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계속되었다. 기소된 피고인 12명 중 프란츠 뵈메는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했고, 막시밀리안 폰 바이흐스는 신병을 이유로 재판에서 빠졌다. 나머지 10 명의 피고인들 중 무혐의 석방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명 뿐이고, 나머지 8명은 7년형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