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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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 부흥청과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의 1부 11성 2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행정기관 중 각성의 장은 각기 각성대신(各省大臣)이라는 하며, 각성대신은 내각법에서의 '주임대신'으로 각기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한다.(국가행정조직법 5조 1항) 각성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 스스로 그 직을 맡는다.(동조 3항) 그밖에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고, 청의 장은 '장관'으로 한다.(동법 6조)
또한 일본의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내각에 속해 있지만,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행정기관이다.